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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분배결의무효확인][공1997.12.1.(47),3628]
판시사항

무효인 종전 결의에 대하여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은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무효인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교로어촌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 어촌계는 충남 당진군 ○○면 △△리, □□□리, ◇◇◇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어촌계로서,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리 지선에 위치한 15개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자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분배에 관한 내규를 만든 후 1993. 9.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내규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마을회관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마을 방송을 통하여 총회 소집을 고지하고 일부 계원들에게 전화나 인편으로만 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4.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0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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