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3. 3. 11. 임원개편 및 2013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3. 3. 20. 오전 10:30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의 회원들에게 하였는데, 원고(피고의 회원이다
)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은 ‘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등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3. 3. 20.에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에 C, 상임이사직에 D, 감사직에 E, F, 이사직에 G, H, I, J이 각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12. 10: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3. 3. 20. 선출된 임원들을 다음 정기총회 개최시까지 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2013. 3. 20.자 정기총회는 일단 회원인 원고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에 이를 추인하는 내용의 2013. 12. 12.자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결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시총회가 부적법하게 개최되었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2013. 3. 20.자 정기총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