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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8 2016가합8239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2016. 1. 10. 개최한 피고종중 임시총회에서 D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E 14세손 F은 G, H, I을 비롯하여 총 8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중 G은 F의 사촌인 J의 양자로 출계하였다.

피고는 K파 중 F의 아들인 위 G, H,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 2016. 1. 10.자 임시총회 원고 A은 피고 대표자로서 2016. 1. 6. 피고 회원들에게 2016. 1. 10. 피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

B은 2016. 1. 10. 사회자로서 피고 임시총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장내소란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퇴장하였다.

이후 회의장에 남아있는 일부 회원들은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하여 D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피고 2016. 2. 21.자 정기총회 피고는 2016. 2. 21.(2월 셋째주 일요일) L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D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고 한다). 피고 정관 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2004. 3. 7.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정관(갑 제1호증, 이하 ‘원고들 제출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총무 : 1인

4. 감사 : 2인 제9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00월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소집방법)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개별 통지한다.

제1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2, 총무, 감사2로서 구성한다.

피고가 제출한 2013. 2.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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