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J의 다섯째 아들인 K의 7세손인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지파종중 내지 소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2) 피고는 2014. 4.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I(I, M생)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3) I이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시행중이던 피고의 회칙(이하 ‘정관’이라 한다
)에 따르면, N의 후손 성년 남녀만이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피고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제5, 6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닌 I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4. 4. 13.자 정기총회 결의는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4. 4. 13.자 정기총회 이후 2020. 5. 3.자 정기총회에서 I이 피고의 대표자로 재차 선출되었으므로 위 2014. 4. 13.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가)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등 참조). 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