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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가합409
종중회장지위확인및종중소유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종중은 D의 6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지역문중으로 F문중, G문중, H문중, I문중, J문중, K문중이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로서, 원고는 1995. 11. 23.부터 2008. 11. 28.까지 피고 종중의 감사직을, 피고 C은 1997. 10. 31.까지 2011. 2. 11.까지 피고 종중의 총무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종중의 2011. 2. 12.자 정기총회 개최 및 위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진행경과 1) 피고 종중은 2011. 2. 12. 당시 회장이던 L의 소집통지로 경기 양평군 M 소재 N 음식점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차기 회장으로 O을, 부회장으로 피고 C을, 총무이사로 P을, 이사로 QRSLTUVWXY을, 감사로 Z을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011. 2. 12.자 정기총회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AA은 이 사건 2011. 2. 12.자 정기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1가합961호로 이 사건 2011. 2. 12.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0. 13. ‘이 사건 2011. 2. 12.자 정기총회는 일부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채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2011. 2. 12.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 종중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92444호로 항소하는 한편, 2012. 1. 28. 위 N 음식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011. 2. 12.자 정기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012. 1. 28.자 임시총회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6. 13. '이 사건 2011. 2. 12.자 정기총회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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