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394 (2012.05.03)
제목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통상적으로 자료상 거래와 다르게 2~3일 후에 대금을 입금하거나 며칠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과 미지급 대금이 존재하기도 하고,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 원고가 수취한 거래처의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는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223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주유소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1. 27.주식회사 BB주유소'라는 상호로 본점 소재지를 'OO시 OOO구 OOO동 76-145'로 하여 주유소 ・ 경유 ・ 등유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서, 2011. 6. 15.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및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등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11.경 CC에너지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CC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07. 6.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BB주유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DDD은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EEE와 직원인 FFF를 만나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CC에너지가 정상적인 석유판매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를 발행받았으며,유류 운송차량의 차량번호,운송자 등을 확인하였고,그 대금을 CC에너지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CC에너지와 그 상위 업체인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주식회사 III,주식회사 JJJ,주식회사 KKK 중 어느 업체도 국내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CC에너지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전부를 단시간 내에 상위 업체인 주식회사 GGG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CC에너지는 무자료 유류 판매조직이 자금을 세탁하는 도관에 불과한 점,DDD은 주식회사 LL에서 10년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BB주유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어 유류 유통과정이나 출하전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은 2007. 5. 10. 원고의 지배주주인 MMM와 OO시 OOO구 OOO동 76-145에 위치한 BB주유소에 관하여 기간을 2007. 6. 1.부터 2010. 5. 31.까지 3년으로 정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BB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DDD은 2009. 9.경 자신이 운영하던 NN주유소의 직원이었던 PPP에게 저렴한 유류공급업체를 문의하여 CC에너지의 직원인 FFF를 소개받은 후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EEE를 만나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갑 제2호증의 1),석유판매업 등록증(갑 제2호증의 2),납세증명서(갑 제2호증의 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갑 제2호증의 5,6), 법인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7)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후 2009. 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3) DDD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 CC에너지의 계좌(QQ 계좌번호 : 242-01-051746,RR은행 계좌번호: 140-008-563270)로 거래 당일 또는 약 2~3일 후에 입금하거나 며칠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는데,2009. 9. 1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많게는 OOOO원,적게는 OOOO원의 미지급 대금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4) 한편,DDD은 1989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약 10년간 주식회사 LL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SSS{1997. 9. 30. TTT판매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TTT판매 주식회사는 2000. 7. 31. UUU 주식회사(이후 UUU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합병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 또한,DDD은 2004. 10. 28.경부터 2005. 6. 30.경까지 OO시에서 VV주유소를 운영하였고,2008. 12. 8.경부터 2009. 8. 7.경까지 OO시에서 NN주유소를 운영하였다.
5) CC에너지에 대한 석유판매업등록증에 의하면, CC에너지는 2007. 8. 21. 사업장 소재지를 OO시 OO동 875-5 OOO 11차 303호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고,OO시 OO구 OO동 281에 유류저장소 6기(각 120kl 용량)를 보유하고 있으며,수송차량 3대{인천83바9003(28kl),인천83바8855(20kl),인천86자6214(20kl)}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에너지는 실제로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6) CC에너지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 등 주유소 측에 보여준 후 주식회사 GGG에 교부하였고,원고 등 주유소 측에는 자신이 발행한 출하전표(갑 제4호증)를 교부하였는데,위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발행일자,수송차량,거래처명,발행처,도착지,제품명,단위,출하량,인수량,승인자,운반자가 기재되어 있고,온도,비중 및 밀도를 기재하는 곳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위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거래로 판단한 주식회사 YYY 발행의 출하전표(갑 제17호증 의 1,갑 제30호증)와 유사하다(주식회사 YYY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출하구분,수송장비번호,거래처명,출하지,도착지,품명,단위,승인수량,비중 및 그룹,승인자,출하자,운반자가 기재되어 있고,온도를 기재하는 곳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판단한 WWW 주식회사 발행의 출하전표(갑 제17호증의 3,갑 제28호증)와 주식회사 XXX 발행의 출하전표(갑 제29호증)에는 온도와 밀도를 기재하는 곳이 없다.
7) DDD은 2012. 5. 23.경부터 OO시 OO구 OO로398번길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DDD이 주식회사 ZZZ, bbb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각 출하전표(갑 제32, 33호증)는 주식회사 ZZZ가 aaa 주식회사로부터, bbb 주식회사가 TTT 주식회사로부터 각 유류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출하전표로서 도착지 또는 인도지가 주식회사 ZZZ, bbb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DDD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위 각 출하전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DDD은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ccc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유류를 구입하였는데, 이때 교부받은 출하전표(갑 제34호증)에는 도착지가 DDD이 운영하는 알플주유소가 아닌 'ddd'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DDD이 eee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출하전표 (갑 제35호증)는 발행자가 fff 주식회사, 송화주가 ggg, 거래처가 hhh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eee 또는 알뜰주유소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CC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운전자,유류운송차량 등을 근거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주문자는 CC에너지 또는 그 상위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이고,최종 도착지는 BB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되었다.
9)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CC에너지의 유류 매입처는 주식회사 GGG이고,주식회사 GGG의 유류 매입처는 주식회사 III,주식회사 HHH,주식회사 iii 등이며,주식회사 III,주식회사 HHH의 유류 매입처는 주식회사 JJJ,주식회사 JJJ의 유류 매입처는 주식회사 KKK로 확인되나,이들 대부분은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10)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내역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와 DDD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 2. 25. 「DDD이 제출한 거래내역서,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EEE와 유류 운송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정유사의 출하전표와 CC에너지의 출하전표의 불일치는 CC에너지 등 도매 업체의 개입으로 이들 명의의 출하전표가 새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GGG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CC에너지와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6, 17, 18, 21, 23, 28, 29, 30, 32 내지 35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대한석유 협회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단법인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출하전표는 정유사에 등록된 운송차량이 정유사에서 유류를 받아 저유소를 출발할 때 정유사가 운반기사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출하일시,유종,수량,주문자,최종 도착지,차량번호,운반기사 등과 함께 온도,밀도가 기재되어 있고(유류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증감하는 등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운반기사는 출하전표 2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유류를 주유소에 운반하면 그 중 1매를 주유소 측에 교부하며,주유소 측은 출하전표를 통해 자신에게 운반된 유류가 정상적인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원고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CC에너지에게 반환하고,CC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CC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및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를 거래함에 있어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대한석유협회장은 원고와 같은 무폴주유소{TTT,jjj,ccc 등 특정 정유사의 간판이나 상표를 게시하지 않고, 모든 정유사들로부터 자유롭게 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주유소}가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반드시 수령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무폴주유소와 석유판매업자의 거래 조건이므로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출하전표의 양식이나 출하전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거래로 판단한 주식회사 YYY 발행의 출하전표의 경우에도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WWW 주식회사,주식회사 XXX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를 기재하는 곳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은 정유사에서 일반대리점으로 일반대리점에서 주유소로의 수직적 유통구조만을 허용하다가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면서(2009. 5. 1.부터 시행)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석유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
그 결과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수평 거래가 허용되기 이전에는 정유사에서대리점으로,대리점에서 도착지인 주유소로의 유통경로를 표시 및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는 정유사에서 생산되어 적법하게 판매된 유류라는 사실과 유류의 종류,수량 등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고,도착지까지의 유통경로를 표시 및 확인하는 기능은 거의 상실하게 되어 도착지가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류 거래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되었으며,주유소가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운송기사가 가지고 오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중 정유사,유종,수량,차량번호, 출하시간 등을 확인한 후 일반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실제로 무폴주유소인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DDD이 일반대리점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또는 인도지가 일반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DDD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출하전표만으로는 최종 도착지까지의 유류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석유협회장은 정유사의 석유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로 유통된 경우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에는 정유사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만 기재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 원고와 CC에너지와의 유류 거래가 시작 된 이 사건에 있어,CC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운전자,유류운송차량 등을 근거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주문자는 CC에너지 또는 그 상위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이고,최종 도착지는 BB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CC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통상적으로 자료상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일시에 지급되고,거래 당일 그 대금이 입금 및 출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DDD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 그로부터 약 2~3일 후에 입금하거나 며칠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많게는 OOOO원,적게는 OOOO원의 미지급 대금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④ DDD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자신이 운영하던 NN주유소의 직원이었던 PPP에게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문의하여 PPP이 CC에너지를 소개하여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DDD은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EEE를 만나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한 후 CC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같이 CC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 받은 주유소 운영업체에 대하여,「CC에너지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영업이사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CC에너지가 완전한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실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거래대금을 CC에너지의 법인 통장 및 대표이사 통장으로 이체한 점,CC에너지와 거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CC에너지와 동일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게 되어 세무사의 소개로 CC에너지의 영업이사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문제되는 거래일자는 2009. 4. 28.부터 2009. 12. 30.까지로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공급자를 CC에너지라고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1중3177).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