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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도4425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3도4425 업무상횡령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3895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 .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연예활동으로 장차 발생하게 될 채무를 내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도 없이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전속계약의 내용과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분배방식과 관련하여 명시적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의 전속계약서 양식에도 연예기획사가 드라마 제작사나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돈에 대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제3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소유권을 곧바로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하는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출연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2005년경부터 피해자의 로드매니저로 일하였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함께 일하다가 그 전속계약이 종료된 2010년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F ( 이하 ' F ' 라 한다 ) 를 설립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의 수익 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 % 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고, 피해자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F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와 F가 광고주 등과 사이에 체결한 광고모델계약 등에 따라 피해자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의 80 % 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F, 피해자 및 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드라마 출연계약에 따라

2011. 3. 10. F의 계좌로 피해자의 드라마 출연료 3억 3, 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1. 3 .

1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드라마 출연료 3억 원 중 2억 원에 대한 피해자 지분 정산금 1억 5, 472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는 F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2011. 5. 25. 피해자에게 나머지 드라마 출연료 1억 원에 대한 피해자 지분 정산금 7, 736만 원에 대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해자의 출연료 수령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무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을 약정 비율대로 F와 피해자에게 각각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드라마 출연료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고 ,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격,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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