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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2노115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서희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D나 (주)C의 소유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이자 D의 양수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므로, G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만일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횡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어음할인 수수료 등은 피해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서희건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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