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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노35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피해자 F의 출연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일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연예기획사에 귀속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별도의 약정에 따른 내부적인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 받은 출연료 자체를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출연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해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을 파기한 점, 이 때문에 피고인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지급된 출연료 수입은 피해자가 전부 가져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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