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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구단4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각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4. 6. 19. 14:40경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식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 세척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14. 10. 7. 피고에게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식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 세척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영업을 15일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5. 1. 13.부터 집행이 개시되었고,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1. 13.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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