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1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지상 건물 1층 및 2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 및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6. 4. 15. 14:32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너목,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하수를 화장실 및 청소 용수로만 사용하였을 뿐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원고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후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05. 1.부터 2016. 5.까지 137개월간의 수돗물 및 지하수 사용량 고지 내역에 의하면, 수돗물 사용량이 0인 달이 108개월에 이르는 반면에 지하수는 매월 사용되었고, 수돗물 사용량이 총 344톤인 반면에 지하수 사용량은 총 23,893톤이었던 사정(을 제7호증의 기재)에 미루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