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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구단192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3. 10. 2. 식품접객업 신고를 마친 후 화성시 B 소재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식당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조리 등을 하여 왔다.

⑵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2017. 5. 31.까지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소 폐쇄처분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통보하였다.

⑶ 원고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신성생명환경연구원은 2017. 4. 27. 원고의 위 식당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하였는데, 2017. 5. 11.경 그 수질검사결과 ‘총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⑷ 피고는 2017. 5. 12. 17:30경 주식회사 신성생명환경연구소로부터 위와 같은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에게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하면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으니 그 대책으로 생수를 구입하거나 맑은물 사업소에서 상수도를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안내하였다.

⑸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7. 5. 15. 15:00경 위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그 위 식당의 종업원이 지하수를 이용하여 장갑을 세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⑹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⑺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1. 위 영업소 폐쇄처분을 영업정지 6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⑻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7. 9. 25.부터 2018. 3. 23.까지 6개월'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이 법원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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