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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8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송서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약 183.05㎡에 수족관 3개, 냉장고 6대, 식재료보관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전 서구 B에서 2014. 12. 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C을 운영하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로 생선 냉동제품을 해동하고 조리 기구를 세척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2019. 3. 22. 지하수 채취하여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총대장균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등이 검출되어 먹는물 기준에 부적한 판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지하수 사용 현장 사진, 지하수 수거(압류)증, 시료 채취 기록부, 시험, 검사 성적서 송부(지하수),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선 냉동제품을 해동하고 조리 기구를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일반음식점의 위생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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