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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6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보관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에 따라 조리식품의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위 음식점에서 대장균이 양성인 열무김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하였다.

2. 수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5. 17. 16:5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열무김치의 재료인 열무의 세척에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및 증거서류, 영업신고관리대장

1. 수사결과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 범죄인지보고서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보관의 점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수질검사 미실시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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