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18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C’에서, 검사기간 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먹는 물,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C’에서 체험학습을 위하여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그곳을 방문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식품의 조리 및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용으로 적합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지하수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음용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0. 13.부터 2018. 10. 14.까지 체험학습을 위하여 위 ‘C’을 찾은 D초등학교, E초등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비음용의 농업용수로 신고되고, 2016. 3.경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