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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18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C’에서, 검사기간 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먹는 물,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C’에서 체험학습을 위하여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그곳을 방문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식품의 조리 및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용으로 적합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지하수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음용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0. 13.부터 2018. 10. 14.까지 체험학습을 위하여 위 ‘C’을 찾은 D초등학교, E초등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비음용의 농업용수로 신고되고, 2016. 3.경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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