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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21697
어린이집 변경인가무효 및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부산 서구 C 소재 민간어린이집으로 1999. 3. 3. 개원하였고, D는 2011. 12. 8. 피고로부터 대표자변경인가(인가증에는 ‘보육정원: 49명, 특기사항: 2005. 1. 30. 이전 기준에 의해 설치된 시설임’이라고 기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게 위 어린이집의 명칭을 B어린이집에서 E어린이집으로, 대표자를 D에서 원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E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수리 알림

2. 귀하(어린이집)께서 신청하신 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E D A C

다. 피고는 2019.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시설명, 대표자, 보육정원 및 보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인가증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송부한 ‘E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수리 알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처분 중 정원변경 및 시설변경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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