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구합22040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7. 1.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원고 B는 2014. 3. 1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각 신규인가 받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2. 피고에게 각 어린이집의 보육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와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9. 원고들에게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5년도 보육정원을 80명으로 증원하되 향후 증원 필요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증원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들의 변경인가신청은 2015. 11.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보육정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2, 3차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2. 3. 원고들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육정원 증원 인원이 10명으로 도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0. 2015년도 기장군 어린이집 변경인가(정원 증원)와 관련하여 최대 증원 허용 인원 10명, 신청기간 2015. 12. 14.부터 같은 달 17.까지로 하는 변경인가신청사항을 공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21. 원고들에게 ‘2015년도 G 어린이집 정원 증원은 2015. 12. 10. 현재 10명 증원으로 공고 진행 중에 있고, 원고들과 H, I가 요청하는 증원 수는 G 전체 증원 수를 초과한다. 변경인가 신청 접수기간 내에 변경인가 신청서, 인가증 원본, 어린이집 평면도,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하면 증원방법 및 안내사항을 통보하겠다’는 이유로 내용을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 사. 원고 B는 2016. 1. 4. 피고에게 F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95명에서 10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