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6595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C, 2층 소재 민간어린이집(보육정원 76명)으로 1998. 2. 18. 개원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운영해 오던 중 2013. 2.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의 지위를 상속하여 피고에게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7. 15. 위 대표자 변경을 인가함과 동시에(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제14호, 2005. 1. 29.>(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12. 5. 보건복지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 제3항 가.

목 2) ①에 정해진 어린이집 설치기준(이하 ‘이 사건 설치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2014.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거나 1층에 보육실이 설치된 시설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변경인가증에는 특기사항란에 “2014. 2. 28.까지 법령이행 완료를 조건으로 대표자 변경인가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7. 3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D에서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하였고, 2013. 12. 10.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안에 따라 이 사건 설치기준의 준수 기한을 2015. 2. 28.로 연장하였으며, 2014. 6. 20. 위 어린이집의 원장을 E에서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하였다.

위 2014. 6. 20.자 변경인가증에는 특기사항란에 "현 소재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안에 따라 2015. 2. 28.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