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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22
대표자정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2.경 피고에게 군산시 D에 소재하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육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신고인란의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란에는 ’F‘, 법인단체명란에는 ’B교회’, 시설장 성명란에는 ‘C’을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보육시설신고증에는 ‘경영단체명 : A종교단체 B교회, 시설장 :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고사항 수리내역 중 대표자 및 시설장란에도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9.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시설장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당시 신청서상 신청인란에는 ‘G’로 시설장란에는 ‘변경 전 C, 변경 후 G’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보육시설인가증에는 ‘대표자성명 : C, 보육시설의 장 성명 : G’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2.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시설 정원증원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어린이집인가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어린이집인가증에는 ‘대표자성명 : C,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 G’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에 관하여 원인 불명의 이유로 대표자가 잘못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정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정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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