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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36894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을 기초 사실과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은 제 1 심 판결 제 3 쪽 제 10 행 ‘ 무 협의 ’를 ‘ 무혐의’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이 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자 본인 질병을 사 유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 원수( 보육 정원) 가 유지되고,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에게 질병이 없었고,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면 인가 원수가 줄어든다.

피고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와 2018. 5. 1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 양도 ㆍ 양수 계약(‘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고 2018. 5. 31.까지 권리금, 보증금 및 차량 인수 금 등 명목으로 66,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위 66,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약정해 제권 행사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 1 항은 “ 현재 인가 원수는 44명이며, 변경인가 시 44명 미만이 되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에게 약정해 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로 약정해 제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피고는 인가 원수 44명을 유지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행 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000,000 원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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