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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49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어린이 집의 원장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 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3. 김해시 D, 108동 102호에서 보육교사로 채용한 E으로부터 빌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 시장으로부터 F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정 어린이 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김해시 G, 111동 101호에서 위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H으로부터 빌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 시장으로부터 I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H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정 어린이 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8. 김해시 J 아파트 305동 109호에서 보육교사로 채용한 K로부터 빌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 시장으로부터 L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K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정 어린이 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 김해시 M에서 보육교사로 채용한 N로부터 빌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 시장으로부터 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N의 성명을 사용하여 민간 어린이 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보육교사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경 위 I 어린이집에서 P으로부터 보육교사 2 급 자격증을 빌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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