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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4다44017 판결
자재인도및사용료
사건

2014다44017 자재인도및사용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효성

2.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2나16665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사실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2. 3.부터 2011. 4.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축용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A C의 사내이사로서 C을 대리한 H은 2011. 4.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2011. 4. 18. 주식회사 세움과, 2011. 5. 24. 동신렌탈 주식회사와 각 건축용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은 각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용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7. 초순경 공사비 조정이 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1. 7. 30. C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정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⑥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초순경 공사를 마쳤다.

⑦ 이 사건 가설자재와 D 등이 공급한 가설자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도의 표식 없이 함께 보관 관리됨으로써 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이 사건 가설자재의 반출을 요청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반입하였고, 그 외에도 C과 피고들이 D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임대 가설자재 및 CO D에 매도한 매매 가설자재 등이 서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 그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관리한 위 H의 입회 아래 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반출해 가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④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 카단 6940호로 이 사건 가설자재에 대하여 유체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8. 11.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위 가처분 결정에 기초하여 2011. 8.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집행을 마쳤다(다만 위 가처분 집행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설자재만을 분리 특정하기 곤란하자 이 사건 가설자재를 분리 특정하여 집행하지는 아니하였다).

① 그 후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공사 준공검사 예정일인 2011.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가설자재를 모두 반출하는 등으로 공사현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피고들은 위 H 작성의 2011. 11. 9.자 위임장(을 제8호증)을 제출받은 다음, 2011. 11. 말경까지 D 등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가설자재 전부를 인도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C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C과 마찬가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자재를 포함하여 가설자재들이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이를 기초로 잔여부분 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가설자재에 대한 반출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피고들이 2011. 11. 말경 D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종료로 해체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가설자재 전부를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가설자재를 사실상 계속 이용·관리하면서 지배하여 왔다고 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설자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충분히 이 사건 가설자재에 대한 점유로 평가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가설자재의 일부 훼손 가능성이나 D 등이 공급한 가설자재 등과 혼재된 상태에서의 보관 · 관리 등과 같이 이 사건 가설자재에 대한 피고들의 사실상의 지배 내지 점유를 부정하기에 부족한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합의 해지 이후 C로부터 이 사건 가설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임대료 상당의 사용이익반환 및 이 사건 가설자재 반환의무 이행불능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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