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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5 2018나63935
자재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으로부터 김해시 F 일대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6.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비계, 발판 등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5. 15.부터 2017. 8. 30.까지, 임대료 3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H은 이 사건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골조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위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사를 마쳤다.

자재(유로폼 통바리 비계 발판 및 부자재) 반 출 확 인 서

1. 자재반출시 원수급인 C 현장소장 확인 후 D 소재지로 반출함을 확인한다.

2. 입고량, 반출자재 수량 비교 후 부족분은 G회사에서 책임진다.

2017. 9. 30. 현장소장 I (서명) 건축주 E (서명) G회사 J (서명)

마. 원고는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7. 9. 초경 건축주인 E 및 원수급인인 피고에게 가설자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설자재를 즉시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7. 9. 30. E, 피고의 현장소장 I, G회사 측 J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설자재 반출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는 2017. 11. 2.부터 2017. 12. 9.까지 총 6차례로 나누어 이 사건 가설자재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9. 가설자재를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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