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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44017
자재인도및사용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사실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2. 3.부터 2011. 4.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축용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④ C의 사내이사로서 C을 대리한 H은 2011. 4.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2011. 4. 18. 주식회사 세움과, 2011. 5. 24. 동신렌탈 주식회사와 각 건축용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은 각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용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⑤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7. 초순경 공사비 조정이 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1. 7. 30. C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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