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5,76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드는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기본료 (일일단가×사용일수)×수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2. 3.부터 2011. 4.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축용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7. 초순경 공사비 조정이 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1. 7. 30. C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타절 정산하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초순경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에서 28, 제4호증에서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C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 임대한 이 사건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