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피고 E 등’)은 2010. 11. 15. 주식회사 G(이하 ‘G’)과 사이에 피고 E 등이 G에 원주시 H에 있는 I부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8.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기본료 (일일단가×사용일수)×수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부터 2011. 4.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목록 ‘원고 공급량’란 기재 수량의 건축용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건설자재별 일일단가는 별지 목록 ‘일일단가’란 기재와 같다.
다. G은 2011. 4. 9. 이후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 이상 3개 회사(이하 ‘피고 B 등’)로부터 건축용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 7월 초순경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 E 등은 2011. 7. 30. G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기성고를 타절 정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라.
피고 E 등은 피고 B 등으로부터 추가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 12월 초순경 공사를 마쳤다.
마. 한편 G 사내이사 J은 2011. 5.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 중 건축용 가설자재 유로폼(6012) 5,262장, 파이프(6m) 3,742개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B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