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85,05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5,76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기본료 (일일단가×사용일수)×수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2. 3.부터 2011. 4.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지 1 가설자재 기재 건축용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라.
C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가설자재를 공급받은 2011. 4. 9. 이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세움(이하 ‘세움’이라 한다) 및 동신렌탈 주식회사(이하 ‘동신렌탈’이라 하고, 이하 위 세 회사를 함께 부를 때에는 ‘D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축용 가설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7. 초순경 피고들과 공사비 조정이 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1. 7. 30. C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기성고를 타절 정산하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마. 피고들은 D 등으로부터 추가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