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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16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LG 화학 B 공장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 D, 현재 폐업 상태 임) 소유의 E 은색 아우 디 A6 승용차를 매수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기 용인시 이하 D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양수한 한 후, 2015. 7. 6.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대표이사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계속 갚지 않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받았을 뿐 위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이하 ‘ 자동차 저당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저당권 등록에 관하여 규정( 자동차 저당법 제 3조) 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 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저당법 제 9 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양 수’ 의 개념에 채권 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 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피고 인은 위 D에 대한 채권 회수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자동차와 공소사실의 자동차를 바꿔 탔다가 6개월 뒤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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