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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735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던바,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양 수’ 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 E의 대표 F으로부터 ㈜ E 소유의 C 스타 렉스 차량을 양도 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6. 6. 2.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 이전등록’ 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이하 ‘ 자동차 저당법’ 이라 한다 )에 따른 ‘ 저당권 등록’ 을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 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며, 자동차 저당법은 제 9 조에서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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