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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7.선고 2012누1286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2누12862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935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

판결선고

2012. 11. 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2. 3. 10.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소속 >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 ◆◆◆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3. 1. 서울 □□□ 교장으로 전보되었다 .

나.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 서울 ◆◆◆와 서울 □□□ 학생 단체행사 차량 운송계약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06. 5. 중순경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 ( 이하 ■■■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36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는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2. 21.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 . 2 ) 원고는 △△△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 즉,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일부 돈을 받았다고 시인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고가 " 가벼운 징계를 받으려면 액수를 줄여서 시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는 감사계 직원의 말을 듣고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다 .

3 ) 이 사건 처분에서 비위사실로 삼은 행위 중 ◆◆◆ 교장으로 있을 때 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4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원고는 서울 ◆◆◆ 교장으로서 2006. 3. 1. 부터 2007. 6. 30. 까지, 서울 □□□ 교장으로서 2009. 3. 1. 부터 2009. 6. 30. 까지 ■■■ 대표이사 △△△과 총 15회 ( 서울 ◆◆◆ 13회, 서울 □□□ 2회 ) 에 걸쳐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차량운송계약 ' 이라고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서울 □□□는 2009. 6. 1. ■■■와 계약한 후에는 ( 순번 14, 15 ) ■■■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2 ) 서울지방경찰청은 각급 학교 ( 약 100개 ) 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교장들이 ■■ 등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 수수액이 500만 원 이상인 교장들에 대하여만 형사입건 방침을 세운 다음, 2010. 7. 8. 피고에게 연루된 공무원들에 관한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는데, 원고와 관련하여 통보한 비위사실에는 아래와 같은 금품수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 이하 ' 이 사건 표 ' 라고 한다 ) 와 같다 .

3 ) 피고는 서울지방경찰청이 한 비위사실 통보와 관련하여 2010. 9. 15.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표에서 본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2010. 10. 20.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 해임 )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문답 과정에서 "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책상 위에 던져두고 가거나 책상서랍 속에 밀어 넣는 등의 방식으로 두고 가서 돈을 받은 기억이 있지만 2008년 9월 청렴교육과정을 받은 이후로는 느낀 바 커서 전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에 부임해서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1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0. 12. 10.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5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9. △△△과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05호 판결 ),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2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서울고등법원 2012689호 판결 ),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

① △△△이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은 없다 ( 위 형사사건에서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와 관련된 뇌물수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가 뇌물수수 사실을 적은 다이어리를 작성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 .

② △△△은 자신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았으나 돈을 거절하거나 돈을 줄 경우 거래를 끊겠다고 한 교장들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그 상대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은 경찰 수사 당시 1, 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3회에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5회 때부터 자신이 작성한 뇌물공여 내역을 기초로 구체적 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은 정확한 뇌물공여 일시와 액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 ■■에서 나간 차량 배차일지, 자신의 통장내역 등을 보고 학교별로 버스 이용 대수 , 이용 일수, 이용 금액 등을 보고 대략적인 사례금 지급날짜를 계산하고 산출하였다. 그러나 배차일지, 통장내역 등은 이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800회가 넘는 행사와 관련하여 160회가 넘는 공여내역을 작성할 정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1 ④ △△△도 '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언제, 어떠한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얼마를 언제, 어떤 교장에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루 이틀 전이라면 기억을 하겠지만 몇 년씩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따로 돈을 주었던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차라리 장부라도 만들어 놨었더라면 조사받기가 훨씬 편하고 서로 불편한 대질조사도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한다 ' 라고 진술하였다 .

6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비위유형으로서 그 수수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금액 수수행위가 수동이면 해임, 능동이면 해임 · 파면에 처하고 ,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비위유형이면서 그 수수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금액 수수행위가 수동이면 정직, 능동이면 해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에서 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

서울지방경찰청이 2010. 7. 8. 피고에게 통보한 원고의 비위사실에는 이 사건 표에서 보는 행위별 수수내역과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 을 제4호증 ), 그 통보서 등에 기초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2010. 9. 15. 원고에 대한 문답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을 제2호증 ) 에서 원고가 2006. 5. 중순경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 대표 △△△으로부터 학생 단체행사를 계약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 및 □□□ 교장실 내에서 336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었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당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문답할 과정을 보장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그 문답 과정에서 , 한 답변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대상이 된 비위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가 ) 먼저, 원고가 ◆◆◆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를 본다 ( 이 사건 표 중 1에서 4번 행위 ), 원고는 앞에서 본 대로 ' ◆◆◆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을 수수한 부분 ' 을 시인하였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 과정의 문답서 ( 을 제5호증 ) 는 감사 당시 감사계 직원의 회유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제61조 ( 청렴의 의무 )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나 ) 다음으로, 원고가 □□□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

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를 본다 ( 이 사건 표 중 5번 행위 ),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는 징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을 제1에서 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표 5번과 같이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감사 당시 이 사건 표 4번 행위를 한 후부터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표 4번 행위가 있었던 2007. 4. 하순 이후 ◆◆◆에서는 ■■■를 이용하지 않았고 ( ◆◆◆는 2006년 전체 22번 중 12번 ■■■를 이용하였고 , 2007. 1. 1. 부터 2007. 4. 23. 까지는 전체 5번 중 2번 ■■■를 이용하였는데, 2007. 9 .

28. 부터 2009. 1. 7. 까지 38회 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 ■ ■■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을 제5호증 ), 원고가 2009년 □□□로 전보되어 2009 .

6. 1. ■■■와 계약을 한 후, 이후에는 ■■■를 이용하지 않았다. 원고가 □□□ 교장이 된 뒤, 기존 순서에 따라 ■■■를 1회 이용한 후 △△△이 돈을 주려고 하여 그 이후에는 ■■■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제1심 법원에서 △△△도 미□□에서 2009년 수련회 갈 때 ■■■를 이용한 후 거래가 끊어졌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원고가 2009. 6. 하순 이 사건 14, 15 차량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② 제1심 법원에서 한 △△△의 증언도 돈을 준 날짜나 일시는 배차일보를 보고서 이 시간에 학교에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특정하였고, 장부는 없었으며, 배차일보나 통장 거래내역서와 맞추어 보니 ( 애당초 진술한 날짜와 ) 맞지 않아 날짜는 초순, 중

순, 하순으로 변경하였고, 시간은 없앴으며, 가방에 1천만 원씩 가지고 다녀 수시로 사례금을 주었기 때문에 사례금을 줄 때마다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본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은 수수한 돈 액수에 따라 징계기준을 달리하는데, 제1심 △△△의 증언은 금품수수 액수를 특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③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도 △△△은 일부 학교장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으나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기존에 따로 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 그 후 경찰 요구로 배차일보와 행사내역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만든 후 그를 기초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역도 뇌물 공여 일시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의 부재증명 등으로 부정확해지자 초순 또는 하순경이라고 번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④ △△△에게 자신이 거래한 100개가 넘는 학교 중 한 학교 교장에 불과한 원고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기억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다 ( 특히, △△△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교장에게 교장실에서 돈을 주었고, 그 돈 액수도 배차일보에 나온 차량 대수에 약 3만 원을 곱한 액수를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갑 제3호증 ) .

3 ) 징계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 교장으로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는지 본구 국가공무원법 (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정 전 국가공무원법 ' 이라고 한다 ) 제83조의2 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었다가, 구 국가공무원법 (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 국가공무원법 ' 이라고 한다 ) 제83조의2 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징계시효를 일부 연장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

이 사건 표 1에서 4번 비위행위는 2006. 5. 중순에서 2007. 4. 하순에 발생한 금품수수 비위사실로서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조, 개정 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피고는 앞서 본대로 2010. 10. 20. 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그 날짜는 이 사건 표 1에서 4번 비위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표 1에서 4번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 설령, 이 사건 표 5번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금품수수 액수는 90만 원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에 따르면, 해임 처분은 그 처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게 된다 ) .

4 ) 소결론

이 사건 표 5번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1에서 4번 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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