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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합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2016. 12. 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환경부 훈령 등 관련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그 규정 등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환경기술원’이라 한다). ⑴ 환경기술원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경기술원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해둔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지출예정항목을 입력하면, ① 신청하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1,000만 원 미만의 시작품일 경우 정부출연금이 건별로 연구기관에 곧바로 이체되고, ②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이면서 신청하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1,000만 원 이상의 시작품일 경우 환경기술원 담당부서 전문위원이 입력된 지출예정 항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출예정금액이 연구기관에 이체된다.

이체되는 계좌는 주관연구기관이 보조금의 수령, 지출을 위해 지정한 계좌(이하 ‘보조금계좌’라 한다)이다.

⑵ 1,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출 신청을 환경기술원 전문위원이 승인함에 있어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비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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