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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이하 ‘ 환경 기술원’ 이라 함) 은 2010년 경부터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연구기관( 일반 기업 포함 )으로부터 연구개발 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정부는 매년 연구기관에 국가 R& ;D 정부지원 사업으로 1,264억 원에서 2,054억 원 상당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환경 기술원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달성한 후 3개월 이내, 연구과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 연구 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를 제출 받아 정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다.

환경 기술원은 2010년 경부터 선정된 연구기관의 명의로 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2년 말경부터 는 환경 기술원 가상 명의 계좌에 정부 보조금을 입금해 두고, 연구기관이 환경 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 별 필요 연구비 사용내용, 사용처, 금액 등을 입력하면 기 제출된 연구기관 계좌를 거쳐 해당 거래처로 지출 예정 금 상당을 입금해 주는 방식( 건 별 지급방식 )으로 병행, 전환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H, 에이 동 815호에 있는 환경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다.

J은 서울 구로구 K, 804호에 있는 환경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M은 서울 영등포구 N, 2 층 203호에 있는 환경 엔지니어링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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