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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고합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이하 ‘ 환경 기술원’ 이라 한다) 은 환경기술거래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09. 4. 8. 준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 경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연구기관( 일반기업 포함 )으로부터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한 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정부는 매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국가 R& ;D 정부지원 사업으로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 상당을 출연하였고, 환경 기술원은 이러한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달성 후 3개월 이내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 연구 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를 제출 받아 정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방식은 2010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는 연구기관에게 총액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 경부터 는 환경 기술원 명의의 계좌에 정부 보조금을 입금해 두고, 연구기관이 환경 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 별 필요 연구비 사용 내역, 사용처, 금액 등을 입력하면 기 제출된 연구기관 계좌를 거쳐 해당 거래처로 지출 예정 금 상당을 입금해 주는 방식( 건 별 지급방식) 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1.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신재생 자원 및 에너지 사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영업, 자금집행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E의 상무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압 펌프, 송풍기를 제작, 판매하여 왔는데,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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