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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노3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시작품을 자체 제작하였음에도 외주제작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조금을 초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을 기망하여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11억 4,937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이하 환경 기술원이라 한다) 은 환경기술개발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09. 4. 8. 준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 경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연구기관( 일반기업 포함 )으로부터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한 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정부는 매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국가 R& ;D 정부지원 사업으로 1,200억 원 내지 2,000억 원 상당을 출연하였고, 환경 기술원은 이러한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달성 후 3개월 이내에 지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 연구 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를 제출 받아 정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방식은 2010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는 연구기관에게 총액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 경부터 는 환경 기술원 명의의 계좌에 정부 보조금을 입금해 두고, 연구기관이 환경 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 별 필요 연구비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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