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2013년도 고용보험료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척수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가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의 2013년 내지 2015년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행한 가구의 납품 또는 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건설업의 원수급인)로서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표 및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별지 2 표 기재 보험료 등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별지 2 표 기재 보험료 등 부과처분 중 ‘CCTV 설치공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즉 가구 관련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보험료 등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CCTV 설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제작한 가구를 납품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제조한 가구의 납품행위에 불과하고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가구 설치업체를 통하여 수행한 가구의 설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