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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13581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2. 12.경 설립되어 인테리어 설계ㆍ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12. ‘본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1. 18. ‘건설일괄’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3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고용보험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원) 본사 일괄 본사 일괄 보수총액 조사 전 44,383,693 728,275,000 44,383,693 728,275,000 조사 후 84,023,116 3,306,698,967 84,023,116 3,306,698,967 확정보험료 563,590 37,534,790 429,700 97,464,430 가산금 56,350 3,753,470 42,970 9,746,440 연체금 60,860 4,053,750 46,400 10,526,150 합 계 680,800 45,342,010 519,070 117,737,020 46,022,810 118,256,090 피고는 2014. 8. 14.경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그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8,256,090원 및 고용보험료 46,022,810원을 부과’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A, B, 주식회사 미건디자인 이하 합하여 'A 등'이라 한다

에게 지급한 외주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A 등은 원고가 주문한 간판, 가구, 조명 등을 생산하여 이를 원고의 건설 현장에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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