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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3구합6162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0. 9. 원고에게 [표 2]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합계액 1,451,504,380원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구분 2009 2010 2011 산재보험(원) 본사 신고 4,724,619,074 6,457,851,651 5,124,233,706 결정 4,229,777,074 8,679,396,261 4,118,232,181 건설 신고 49,611,134,826 74,174,342,777 17,670,064,617 결정 52,008,338,182 83,226,600,193 38,957,101,949 고용보험(원) 본사 신고 6,500,063,480 13,018,273,786 5,124,233,706 결정 4,229,777,074 8,679,396,261 4,836,233,706 건설 신고 49,698,690,826 69,954,658,702 17,670,064,608 결정 52,008,338,182 83,226,600,193 40,955,681,905 [표 2] 구분 고용보험(원) 산재보험(원) 연도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2009 본사 -30,668,950 -3,565,190 건설 71,680,250 7,168,020 26,664,770 55,063,760 5,506,370 20,483,400 2010 본사 -58,613,250 17,328,050 1,732,800 3,950,670 건설 192,671,220 19,267,110 43,928,950 229,565,250 22,956,520 52,340,820 2011 본사 -3,384,560 -7,902,280 건설 357,880,680 35,788,060 30,061,920 490,027,760 49,002,760 41,162,310 합계 529,565,390 62,223,190 100,655,640 780,517,350 79,198,450 117,937,200

다. 원고는 2013. 1. 7.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어컨, 가구, 조명, 중앙정수처리장치, 온돌마루,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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