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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나20116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부터 제14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닌 울트라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이를 합하여 ‘보험료 등’이라 한다

)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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