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6,571,330원 및 고용보험료 34,93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기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를 건설업자로, 원고가 재무제표상 원재료 계정에 포함시킨 대금 중 일부를 외주비(하도급대금)로 판단하여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70,698,170원(원고가 기존에 신고ㆍ납부한 부분을 충당한 나머지 부분,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35,002,55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외주비로 산입한 부분 중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6. 1. 18. 위 고용보험료를 34,939,170원으로, 위 산재보험료를 126,571,33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
(이하 2015. 11. 27.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피고는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제19조 제4항, 제13조 제6항 등에 의하여 외주비(하도급대금) 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노무비율(32%)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하였으나, 원고는 CCTV 시스템, 차량번호 판독기, 주차관리 시스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물건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만약 원고가 건설업자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