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461 (2008.08.26)
제목
골판지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이 전액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7,116,540원, 2003년 1기분 10,534,030원, 2003년 2기분 26,251,98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1,589,970원, 2003년 귀속 118,695,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안○시 대○면 보○리 65-1에서 '경○팩'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2년 2기 @@제지(대표 신○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54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1기 ###기업(대표 김○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 2003년 2기 위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57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와 &&&컬러(대표 신○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93,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2002년 2기 -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ㆍ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신○선, 김○철, 신○균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 7.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실제로 조@@로부터 마닐라지를 공급받으면서 ###기업, @@제지, &&&컬러(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조@@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한 것으로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비록 매입신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생산한 마닐라지박스의 생산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마닐라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판지생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원가 바율, 매출대비 수익률이 왜곡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로부터 마닐라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 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가 아닌 조@@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제지, ###기업, &&&컬러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에 따르면, @@제지는 2002년 연간 매입과표 전액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고, 같은 기간 매출과표 1,598,236,000원 중 1,110,399,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매출과표의 경우도 조사일 현재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자인 조@@는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69개 업체에 공급가액 3,569,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76매를 교부하였고, 317~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582,000,000원의 가공매입세 금계산서 230매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바 있으며, &&&컬러 또한 2003년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100%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조, 조@@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고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 유○조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