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81 (2009.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461 (2008.08.26)
제목
골판지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이 전액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7,116,540원, 2003년 171분 10,534,030원, 2003년 2기분 26,251,98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1,589,970원, 2003년 귀속 118,695,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거래금액 상당의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않는 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홍AA, 김CC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형인 홍AA가 2000. 7. 1.경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자신의 명의로 BBB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므로, BBB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홍AA의 증언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