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거래라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련된 실제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68,72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전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2년 15장 공급가액 합계 163,457,000원, 2003년 3장 공급가액 합계 10,500,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정○○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정○○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 24.부터 2005. 2. 1.까지 원고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와의 거래가 정당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모두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실지거래한 자는 정○○가 아니라 배○○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모두 현금거래라고 주장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77,152,190원과 2003년 귀속 3,44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원고가 배○○의 모(母)인 김○○의 농협 계좌에 2002. 4. 23.부터 2003. 9. 25.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31,260,450원(2002년 7,989,000원, 2003년 23,260,450원)을 입금한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28,418,590원 (=31,260,450원/1.1)을 2002년 17,918,590원(=28,418,590원-10,500,000원), 2003년 10,500,000원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중 8,422,741원 감액하여 68,729,440원으로 경정하고, 2003년 귀속분을 전액 취소하였다(이하 감액된 2002년 귀속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의 각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배○○로부터 실제로 합성수지(P.V.C.), 전선, 호스 등의 품목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배○○의 요청으로 그의 모인 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거래에 관하여 정○○(○○전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뿐이다. 원고는 냉장고의 센서 등을 생산함에 있어 합성수지 등 원자재가 많이 소모되고 2002년 매출액이 931,472,353원인데 배○○로부터 위와 같은 원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매출액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비록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에 배○○로부터 적어도 신고된 것 이상의 원자재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정○○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당초 정○○로부터 합성수지 등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실제로는 배○○로부터 원자재 등을 매입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정○○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을 바꾸었고, 또한 배○○에게 그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심사청구 단계에서 배○○의 모(母)에게 계좌입금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실물거래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원고의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내역은 제1기에는 22개 업체로부터 222,888,420원 상당, 제2기에는 23개 업체로부터 140,607,258원 상당 합계 493,607,258원에 이르고 그 중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산입한 145,538,410원을 제외하더라도 필요경비 규모가 348,068,848원에 이른다.
[증거] 갑 4의 1~3, 9의 2, 을 6의 1~5, 을 7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대신 원고가 배두기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의 1~4, 갑 4의 1~3, 갑 5의 1~63, 갑 9의 1~3, 갑 11, 갑 12의 1~8, 갑 13의 1~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