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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1. 04. 선고 2008구합3924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807 (2008.08.04)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의 대표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모두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종합소득세 439,342,54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148,743,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5.부터 2003.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동 42에서 'DD금은'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 퀸AA골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A골드 주식회사, 이하 '퀸AA골드'라 한다), 주식회사 BBBB이십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EE골드, 이하 'BBBB이십일이라 한다), CC금은 주식회사(이하 'CC금은'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종합소득세를 8,749,237원, 2003년 종합소득세를 -30,428,042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표 '가공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퀸AA골드 및 CC금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부와 BBBB이십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① 2002년 귀속 가공 공급금액 합계 715,825,14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종합소득세 439,342,549원(원고가 2002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8,749,237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및 ② 2003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148,743,5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중 2002년분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고, 2003년분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0노 1318호), 위 판결은 한영해가 상고를 포기하여 2005.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을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0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2년 종합소득세 439,342,549원 중 8,749,237원은 원고가 신고한 세액으로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8,749,237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2002년 퀸AA골드 및 BBBB이십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715,825,14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조FF 및 한영해가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위 공급가액 합계 715,825,140원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정한 나머지 2002년 종합소득세 439,342,549원(전 체 439,342,549원 - 8,749,237원)의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03년 퀸AA골드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2,427,466,050원에 대하여는 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조FF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위 2,427,466,050원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② 2003년 BBBB이십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30,826,570원 및 2003년 CC금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72,533,120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을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B이십일로부터 수취한 위 530,826,57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임 이 인정되지 않아 조FF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BBBB이십일에 입금한 위 530,826,570원을 다시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CC금은에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72,533,120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로세무서장이 2006. 3. 3. CC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FF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조FF에 대한 기소가 제기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실물 거래에 의한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2003년 전체 공급가액의 약 52%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가공 공급가액 2,427,466,050원/전체 공급가액 4,591,398,820원)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2003년 종합소득세 148,743,560원은, 가공 공급가액 2,427,466,05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산정되는 종합소득세 849,627,852원의 범위 내이므로 위 148,743,560원의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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