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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14. 선고 2009구합31960 판결
부과처분을 다툼에 있어 직전연도 과세표준 및 결손금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54 (2009.06.04)

제목

부과처분을 다툼에 있어 직전연도 과세표준 및 결손금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음

요지

별개의 처분인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34,07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4. 24.부터 2004. 12. 31.까지 ○○ ○○구 ○○동 366-2에서 '□□□□요리전문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120,000원(이하,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 5. 31. 피고에게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 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34,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료비 160,823,477원(이하,이사건 재료비'라고 한다)을 산입하면 결손금 98,565,561원이 발생하므로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결정시 위 98,565,561원을 이월결손금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나. 관련법령

별지관련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상 필요경비 577,800,000원 은 이 사건 매입금액 109,120,000원을 포함한 재료비 432,509,000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45,291,000원의 합계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 드러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내용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 는 이AA(상호 : ☆☆유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AA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AA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매입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음식점의 매출을 추정하면 2003. 과세연도 매출액이 2,400,000,000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세금 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계산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

3) 그 후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게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02. 지출한 재 료비는 482,673,968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가 대출, 세무조사 등을 염려하여 임의로 이 사건재료비를 포함한 186,090,68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 재료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표 2>와 같다.

4)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한 재료비 원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158,750,000원 상당의 재료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2001.부터 200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6, 제3 내지 6호증, 제9호 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잘못되어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어느 과세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의 총액이 그 과세연도에 속하게 될 수입금액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소득세법상의 결손금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 ・ 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확정된 과세표준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 월 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재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선고 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 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기도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02 과세연도에 이 사건음식점에서 지출한 재료비는 482,673,968원 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가 대출, 세무조사 등을 염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재료비를 포함한 186,090,68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02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원고가 대출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여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위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원고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재료비 원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한 결과158,750,000원 상당은 세금계산서 등이 없거나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자료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재료비의 거래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재료비를 2002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의 비울은 114.6%, 재료비 비율은 71.5%에 달하여 타 과세연도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라) 원고 제출의 재료비 원장에 기재된 쌀 매입량을 기초로 이 사건 음식점의 2002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추정하면 1,839,000,000원 상당에 달하는바,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료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에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 된 것이라면 원고는 더 많은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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