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유죄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점, 거래처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042,03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316,7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710,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9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0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광명시 ○○도 41-○ ○○연립 1-101로 하여 '○○건설 재산업'이라는 상호로 목재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 ○○환경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환경산업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역삼세무서장은 2003.12.경 ○○환경산업의 2002.1.1.부터 2003.6.30.까지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환경산업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실업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79,4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다음 원고 등 24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43,85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보고, 그 조사결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역삼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나.항 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4.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042,03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316,7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710,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9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00,6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4, 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산업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원고가 ○○환경산업 및 그 대표이사인 송○영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원고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이 500만 원 이외에는 없으며, 또한 원고가 돈을 입금하였다는 송○영 명의의 계좌는 2002.7.2. 개설되어 2003.1.2.까지만 사용되었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기간 중의 입금거래 대부분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고, 또한 대부분 입금 당일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이용하여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금융거래 내역을 실지거래의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유재산인 광명시 ○○시 ○○구 ○○동 1전 22,983㎡ 중 1,121㎡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01.1.1.부터 2003.12.31.까지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2년 및 2003년경 ○○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현금 및 약속어음 등으로 그 대금을 수취하여 왔는데, 원고는 ○○환경산업에게 위와 같이 수취한 약속어음을 교부하거나 아래 표와 같이 ○○환경산업의 대표이사인 송○영 또는 ○○환경산업의 계좌에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가. 원고가 대금을 입금한 송○영 명의의 계좌는 2002.7.경 개설되어 실제로 2003.1.2.까지 사용되었는데, 그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기간 동안 총 14건의 입금거래 중 9건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입금한 당일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다.
(3) 역삼세무서장은 ○○환경산업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등 24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43,856,000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8,200만 원의 2002년 1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의 2002년 2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3,040만 원의 2003년 1기 세금계산서 3매 포함)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산업 및 송○영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송○영은 위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송○영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역삼세무서장은 ○○환경산업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산업 및 송○영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그 유죄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성남시 ○○구 ○○동 야적장을 두고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수취한 대금으로 ○○환경산업 및 송○영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및 송○영에게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