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농1자녀 해당 여부
요지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영농1자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6. 21. 아버지인 소외 서ㅇ윤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711㎡, 같은 동 ㅇㅇ번지 답 1,031㎡, 같은 동 ㅇㅇ번지 답 945㎡(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8. 11.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관계로, 위 증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6.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63,535,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시의 ㅇㅇ・ㅇㅇ지구 공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생산녹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일원은 1990. 8. 11.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데, 그후 ㅇㅇ시가 일방적으로 공업단지 개발을 백지화였음에도 원래대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환원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과 다름없이 지금까지 종래와 같은 상태로 농지로 경작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제2호에서, 해당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19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다.
다.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0. 8. 11.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조세법규는 과세에 관한 것이든, 그 감면에 관한 것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영농 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