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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4.19. 선고 2017구합85108 판결
보상금
사건

2017구합85108 보상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부인 B은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로서, 원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B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보상금 2,000만 원에 관한 자료를 분실하였음을 기화로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B의 유족에게 부상장해 위로금 30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의 며느리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B에 대하여 강제동원조사법에서 정한 위로금 지급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서, 며느리인 원고가 강제동원 조사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고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유족"이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 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국가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위로금 지급기준표는 신체장해 등급 제11급부터 제14급에 대하여는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33조 제1항은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27. 이 사건 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B(1996년 사망)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가 2011, 3, 31. 'B이 1943년경 징집되어 일본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45년경 귀국하였으므로,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동원법 제26조에 따라 B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사실, 원고가 2012. 7. 2. 남편인 C를 비롯한 B의 자녀 7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위원회에 B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가 2013. 10. 4. B을 강제동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여 B의 유족들에게 부상 장해 위로금 300만 원을 각 375,000원(12.5%))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4. 3. 17. 유족들의 수임인으로서 위 지급 결정을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며느리로서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에서 유족으로 정하고 있는 자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B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B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위로금 지급결정만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B에 대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을 초과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 위로금 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14. 3. 17.부터 1년 내에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강제동원 조사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B의 유족들이나 그 위임을 받은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1년 내에 3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2,300만 원의 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김선아

판사최선재

주석

1) 원고에게 신청을 위임한 7인과 생사불명인 1인의 자녀를 합하여 8명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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