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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3 2019구합4844
위로금등지급각하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 ‘원고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촌형제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족 위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2. 10. 24. 원고에게 ‘망인은 1944년 일제에 의해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8. 15.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나, 원고는 망인의 사촌형제이기에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20.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1. 24. ‘강제동원조사법상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사촌형제에게 위로금을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당초 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후행 결정’이라 한다). 라.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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