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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05. 선고 2008구단455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6.(소장 기재 '2007. 11. 15.'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2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10. 부천시 ○○구 ○○동 000 전 3,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5. 29.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부천시)와 원고의 주소지(서울 송파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8년 이상의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7. 10. 16.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22,5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부천시와 연접한 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를 구 단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토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제1호)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제2호)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기서의 구는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치구가 존재하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위 소재 또는 연접 여부를 자치구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거주지가 서울 송파구 안에 위치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을3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거주하는 주소지(서울 송파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부천시)와 연접해 있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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