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2016구단2469 판결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국승]
제목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용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단246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시 ○○동답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6. 원고들 명의의 각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9. 25. 매매)가 마쳐진 후, 2014. 10. 16.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10.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김○○)가 각 마쳐진 다음, 2014. 10. 27. 원고들의 딸 윤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0. 23. 부담부증여), 같은 날 위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윤AA으로 변경하는 각 등기(등기원인 2014. 10. 31. 계약인수)가 마쳐졌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원임에도 과다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원(=산출세액 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00원 - 기납부세액 0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5.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줄곧 고구마, 버섯, 콩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그 중 일부면적(180㎡)에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면적(1,271㎡)에는 계속 위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2009.경부터는 위 농작물 외에 추가로 비닐하우스에서 닭, 오리 등을 키웠으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원고들이 닭, 오리 등을 키웠다는 비닐하우스의 면적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69조의2 적용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라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축사용지 부분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위 축사용지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도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도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음으로 나머지 토지면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증거로 각종 사진(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갑 제7, 8,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6)를 제시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의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고들의 사위 박BB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사무용가구, 개업일 2004. 8. 25., 폐업일 2006. 12. 6.), 원고들의 딸 윤AA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퍼니처, 개업일 2008. 9. 22., 폐업일 2009. 12. 31.), 원고 윤○○ 명의의 사업자등록(업종 부동산임대, 개업일 2010. 6. 10., 폐업일 2013. 1. 15.), 원고 김○○ 명의의 사업자등록(상호 ○○사무용가구, 개업일 2013. 9. 1., 폐업일 2013. 12. 31.)이 있었던 점, ③ 2011.경부터 ○○시(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농지가' 2011. 9.경 휴경(하우스), 2013. 9. 30.경 하우스(창고)ㆍ일부경작'으로 확인되었던 점, ④ ○○시장은 2012. 1. 25. 원고들에게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 미이행(하우스창고)'을 이유로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한 후, 2013. 8. 13.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를 하였고, 2013. 8. 22. 처분의무 기간 정정(2013. 8. 14. ~ 2014. 8. 13.) 통지를 한 점, ⑤ ○○시장은 2012.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50㎡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 창고를 불법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계고처분을 한 다음 2013. 1.경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한 점,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4년에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현황은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던 점, ⑦ 원고들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을 법한데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증거자료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